예배,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 등 총 7개 분야 유의해야

 

기윤실은 제22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교회가 모범이 되어 공명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정치 운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을 모범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분야는 예배, 헌금, 기부, , 통신, 명함, 사진 전체 7개 분야다.

한국교회가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에 기윤실이 제시한 내용은 <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기존 기윤실 공명선거운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1. 예배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입니다.

-교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2. 헌금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3. 기부

-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입니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3/28~4/9)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교인들에 대해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나 금지됩니다.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삼가야 합니다.

 

5. 통신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6. 명함

-교회 울타리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3/28~4/9)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합니다.

 

7. 사진

-선거일 90일 전(1/11)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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