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단의 목사양성과정 안내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 등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개인의 병역기간은 별도이다. 신학대학 졸업자는 사병으로 현역 입대하는 경우 군종사병으로 일하기도 한다. 

예장 합동, 통합, 고신, 대신, 합신 등 주요 장로교에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다. 처음부터 신학대학에 진학하여 신학대학원까지 7년 과정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3년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후 목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3년 간의 학업과 목회훈련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요즘의 대세인데, 7년을 공부한 경우에 비해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 

장로교에서는 교단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교단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1년을 지나, 각 노회에서 치르는 목사 고시를 합격하고 해당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강도사는 목사고시에 응시하기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 제도이다.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으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제도가 없는 대신, 목사 수련과정인 전임전도사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장 교단에서는 준목고시를 통과하여 임명(인허)을 받아 1년 이상 목회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장로교단이 성경과 설교, 논문, 신앙고백, 신학, 교단헌법 등의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 통과한 이들에게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목사로 세운다.

장로교단에서는 안수받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 보통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병역이 면제되어 30세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강도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단 몇몇 교단에서는 군목후보생에 한하여 30세 미만에도 목사안수를 준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군종장교(중위 임관)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군목사관후보생의 경우 신학대학원 입학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나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는 ‘총회가 목사안수 후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군목사관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총회 재정부에서 지원토록’ 결의했다. 

4년 신학대학 졸업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년간 목사로서 근무하다가 군목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할 경우 대위로 임관하는 교단과 형평을 맞추다보니 그런 편법이 생기게 되었다. 학부와 신대원 7년 학업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고 군목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면 중위로 임관한다. 군목사관후보생은 신학대학 1학년도에 국방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미리 선발된다.   

감리교에서는 신학을 졸업한 후 담임목회(담임전도사) 3년을 해야 목사안수를 받는다. 그런데 담임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늘에 별따기라서 수련목 제도를 두어서 기존교회에서 전도사로 훈련받으면서 진급하여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합격한 수련목회자가 연회 관할하의 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거친 후에 소속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의 수련목 시험은 감리교단 소속인 감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신학과와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치른다. 수련목 시험과목은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감리교단 본부는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의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 불린다. 그런데 수련목회자 시험 합격율이 20%에 불과하다. 탈락자 80%는 담임전도사나 수련목을 하지 못하고 기존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단독목회자리를 찾아 기다리거나, 수련목 시험에 재차 삼차 응시하기도 한다.   

수련목이든 단독목회하는 담임전도사든 공히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영성 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 과제와 각연도의 품행 평가와 신학 및 성서 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해야 하고, 수련목은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그리고 담임전도사는 감리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매년마다 소속교회가 속한 연회에서 과정심사 및 성품심사 과정을 통과한 후 연회에서 연회원들로부터 가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1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연회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아마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절차상으로 목사 안수받기 가장 까다로운 교단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 소속 교회에서 추천되어 소정의 정규신학교육(본 교단 신학교, 신대원)을 이수한 목회자 후보생(전도사)가 소속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담임목사와 소속교회 성도의 추천과 인준과정을 통해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 목사시취에 관한 요청을 청구하게 된다.

해당 지방회와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는 해당하는 목회자 후보생(전도사)을 개인의 구원간증과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 혹은 선교학 등의 신학적 과제를 포함한 다면적 부분을 구술 및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평가시에 해당 과목중 부족한 부분으록 과락하게 되면 재검증의 시간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회의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서 전원합의 합격으로 통과가 되면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 목사들이 함께 안수식을 거행하여 목사안수를 주게 된다.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앙 및 인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소정의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결혼한 자여야 하며(선교사 파송 및 군목 등 일부 예외 인정) 하나님과 성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는 장로교 목사와 달리 목사와 장로의 두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는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즉, 장로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 따로 존재하는 반면, 침례교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겸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며 각종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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