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 소강석 목사)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에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어 제105회 총회 회의록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회의록은 일주일내지 열흘 안에 총회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105회 총회는 지난 9월 21일 파회 후 9월 22일과 28일, 105회 총회 회의록채택을 위한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21개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산하기관의 보고사항과 청원사항을 일일이 검토했다.

온라인 화상총회로 치른 이번 제105회 총회는 총대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회임원회는 소통과 포용을 통한 교회 세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소강석 총회장은 “총회실행위원회를 최대한 많이 열어 교단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식견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에 제출된 이대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이대위가 "104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하여 유인물로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형민 목사(빛의 자녀교회)

결론 : 김형민 목사는 개인의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설교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체험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형민 목사가 침례회목사이지만, 그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설교와 강의가 교파를 초월해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비성경적인 사상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본 교단 산하 교회는 그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2.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104회)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과 관련하여 강의를 일절 하지 않을 것과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보고하니, 교회명칭과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변경하도록 해 노회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결론 : 강서노회 산하 유석근 목사 교회 명칭 변경과 노회 지도사항을 보고 받다.

 

3.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선교회)

결론 : 1. 인터콥 재심의 건은 이전의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2. 인터콥의 총신과 GMS 훈련과정 요청 공문에 대하여는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3.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회기에서 다루기로 하다.

 

4.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결론 : 정동수씨에 대하여는 본 교단이 요구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할 것과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104회)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도록 보고하였으나, 반 삼위일체를 주장하므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6.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결론 :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은 이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주의를 요망합니다. 첫째는 김용의 선교사의 ‘유사논리 구조’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논리 구조란 사실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암시를 결합하면 가상의 논리적구조가 만들어지고 상대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논리입니다. 둘째로 김용의 선교사의 강의는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용의 선교사는 복음의 사실을 받아드리는 일과 복음을 삶속에서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하며 그의 집회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7.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건

(104회)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강제일교회와 담임목사가 진행하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과 교재사용을 일절 금지하기로 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8. 이인규 권사(감리교)

(104회) 이인규 씨는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격을 일삼아 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103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인규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이연에 대하여,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 관련된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결론 : 104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9. 방춘희 원장(김포 큰은혜기도원교회)

결론 : 비 성경적인 신앙 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론의 행위를 통해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들을 혼란케하는 요소가 분명한 고로 본 교단에서는 방춘희씨와 김포 큰은혜기도원 교회를 사이비성 신앙단체로 규정하여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 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반시 교단 및 교회법에 위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기로 하다.

 

10. 전광훈 목사(한기총)

결론 : 전광훈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할 뿐 아니라 엄중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전광훈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한기총 또한 이단옹호기관으로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다.

 

11. 박바울 목사(호헌 측)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키로 하다.

 

12. 산위의 교회(서울동노회)

결론 :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산위의교회 관련 재판 결과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13. ‘목회자 진리 수호’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의 건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키로 하다.

 

14.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 사상 조사의 건

결론 :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하다.

 

이상은 위대가 결의하여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내용이다(보고서 506-5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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