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와 "신앙고백서" 어휘는 자주 사용되지만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듯하다. 두 어휘는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합당한 신학을 이룰 수 있다. 두 어휘가 혼용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발생되었다. 그 한 예는 “도르트 신경”이라는 어휘이다. “Cannon of Dort”를 “도르트 신경”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신조(信條)와 신경(信經)의 어휘에서 우리는 신조라는 어휘를 제언한다. 신조는 Creed에 대한 번역이다. 이신건은 “사도신경”은 중국 영향으로 들어온 것이고, “사도신조”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신조와 신경은 동의어이다. 사도신조의 라틴어 Symbolum Apostolicum이고, 영어는 Creed of Apostles이다. Creed와 Symbol을 함께 사용된 동의어이다. 모두 신경 혹은 신조로 번역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김만옥 목사는 신경보다 신조를 더 좋다고 주장한다.

신조(혹은 신경)과 신앙고백서는 다르다. 도르트 신경(뒤에서 수정하겠음)은 신앙고백서의 부류에 있다. 그런데 신경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다고 김만옥 목사가 주장한다. 신조는 고대교회에서 결정한 참된 결정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문서이다. 대표적인 문서는 325년 니케야 신조,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 431년 에베소 신조, 451년 칼게돈 신조이다. 이 네 신조가 기독교 신조이고, 교리(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이다. 교리를 부정하면 교회는 무너진다(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

참고로 김만옥 목사는 사도신조에 있는 음부강하(陰府降下, descent into hell)를 복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고신 교단은 사도신조를 번역하면서 음부강하를 첨언했지만, 음부강하가 없는 사도신조도 용인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교회만 사도신조에 음부강하가 없는데, 필자는 그 내용은 절대적 어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만옥 목사는 “도르트 신경(the Canons of Dort)” 번역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는 『교의신학 - 신론』에서 ‘도르트 교헌’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김의환 박사가 번역한 1984년 『개혁주의 신앙고백집』(생명의말씀사)에서 “도르트 신경”으로 번역했다. 김 목사는 김의환 박사에게서부터 “도르트 신경”으로 번역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영재 박사는 『교회와 신앙고백』(성광문화사, 1989) 2장에서 “초대교회의 신앙고백”과 5장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고백”에서 도르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주목해야 한다. Canons of Dort는 “도르트 교헌”, “도르트 교회질서”(참고. 허순길, 『개혁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RE, 2017))로 번역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도르트 교회질서는 17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진영에서 형성한 문서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confession)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의회에서 개혁된 종교로 한 믿음 체계를 이루기 위한 문서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체계적인 목적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confession)와 문답서(catechism)을 작성했다. 칼빈파는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로 나뉘는데, 세 문서를 표준문서(세일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로 한다. 칼빈파 신앙고백서인 2차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 프랑스 신앙고백서(1571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년), 벨직 신앙고백서(1561년)등은 지역을 상실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는 네덜란드 개혁파가 표준문서로 채택하여 유지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년)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로 대체했다. 칼빈파들이 형성한 문서는 국가별 지역별로 형성한 교회의 문서이다. 루터파는 정통파와 필립파가 일치신조(1580년)로 화합하여 유지했다.

“신앙고백서”, “교회질서”는 “신조”처럼 보편적인 성격이 아닌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성격이다. 신앙고백서는 보편교회의 신조를 신봉하면서, 자기 믿음 체계를 밝힌 것이다. 피영민 박사는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구분했다. “신앙고백서는 자유 교회(free church)가 자신들의 신앙과 원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조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야 한다는 강요성을 지니고 있다면 신앙고백서는 특정시대의 특수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선포한 자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조가 언어의 획일성을 띠고 있다면 신앙고백서는 고백하는 집단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 다양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조가 그 언어 형태를 수정할 수 없는 불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면 신앙고백서는 수시로 수정하고 증보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개혁파는 세일치 신조를 놓고서 교단(애통파, 해방파)이 분열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1647년에 작성되었지만, 미국에서 한국에서 각 교단에서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다. 1930년대 메이천이 분열할 때 한 이슈는 임직에서 신앙고백서를 신봉을 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 장로교회는 임직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성경에 합당한 내용으로 신앙에 바른 교범인 것을 인정하고 서약한다. 그 때 각 교단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신앙고백서는 표준문서(standard text)라고 한다. 개신교는 종파별 교단으로 구성한다. 교단은 표준문서를 근거로 자기 정체성을 밝힌다. 종교 개혁 이후로는 “정통 신조”로 자기 정체성을 밝힐 수 없고, 반드시 표준문서를 작성하여 밝혀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 초기 표준문서는 매우 간략한 “12신조”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교회의 표준문서를 인식함으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신조, 표준문서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소양이다.

참고로 “표준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조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조를 부정하는 것이 밝혀지면 이단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칼 바르트는 “신조”를 부인하지 않고 재해석하여 재구성했기 때문에 “정통주의”가 아닌 “신정통주의”이다. 16세기에 세르베투스는 기독교 재구성을 제언하여 화형을 받았지만, 칼 바르트는 기독교 재구성을 성공해서 20세기 대신학자 반열에 있다.

우리는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했다. 한국 개신교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각 교단과 신학자는 자기 신앙고백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신학의 근본이다. - 고경태 목사(형람서원), 김만옥 목사(바른성경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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