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하는 문화와 예측 가능한 질서가 있는 공동체와 나라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아주 다른 위치에 있는 듯하다.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는데도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들만의 잔치요, 그들만의 리그로만 보인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를 보는 시각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가 풀어야할 큰 숙제가 되었다.
숙제 1 :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반대할 만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나라, 성별, 피부색, 재산의 유무, 직무, 학력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과 평등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속에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을 법적으로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문제도 없다. 차별금지법은 완벽한 민주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목적과 부합(符合)된다.
제2조(정의)에 이 법의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다른 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3항.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갈수록 가관이다. 모든 성적 취향을 다 열어 놓았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의 근간과 가정의 가치를 뒤 엎어버리는 타락의 문화를 조장한다.
5항.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정체성이란 의미는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과 타인이 생각하는 성에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별정체성이 남자이면 남자이고, 여자이면 여자이다. 태어날 때 성별과 같을 수 도 있고 다를 수 도 있다. 기독교는 성별정체성의 문제를 병으로 보았기에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
지금도, 무분별한 동성간의 성적행위를 통해 에이즈를 비롯한 병들이 창궐하며, 국가가 모든 의료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만약에 성에 대한 문을 열어 놓으면 미래 우리사회가 치러야할 대가가 너무 혹독한 것은 자명하다.
우리헌법의 근간은 양성평등이다. 남자와 여자 두 성만이 존재한다. 두 성은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남녀의 용어는 양성평등을 “성의 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 수정의 골자이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다양한 성의 평등이 입법이 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온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고 절대적인 선이 무너지면 우리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고모라와 소돔과 같은 땅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7차례나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은 더 강화된 법안이다. 왜 그토록 반대하는데 인권위와 국회의원들은 구태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쓰레기 통으로 집어 넣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의 뇌구조와 마음 상태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숙제2: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도문에 보면,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금지, 단체식사금지. 상시마스크 착용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장이나 참여한 분들에게 과태료 300백만원을 공지했다.
현 정부가 한국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도 편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한국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진원지처럼 느끼게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회를 상대로 선전 포고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두 세금을 내며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국민은 국민들이 누릴 기본권이 있다. 교회도 국가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는가? 교회는 더 세상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내는 언어들이 수준이하이며 교인을 국민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는것과 같은 기분이다.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는 교회"
한국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비롯한 예배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작성, 열 체크, 마스크 착용, 공간 방역 및 모든 손잡이들은 알콜로 딲고, 출입할 때마다 알콜로 손 소독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예배 전 교회 내부 창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다. 가정보다 식당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방역예방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극복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 대한민국은 쓰레기로 전락한다."
그런데 교회를 바이러스 온상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아주 불쾌감을 넘어 한국교회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의 방침이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본에서 강압적인 표현으로 발표하기 전에 기독교 수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다음에 지침서를 전달하면 훨씬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시간만 흐르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우리 사회는 쑥대밭이 되고 만다. 이것은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는 인내하면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말하면서 스타일을 본래적인 성과 다른 모습으로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성적취향이 다르다고 동성과 양성애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 자녀들이 그런다면 당신 가정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한국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라고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라. 권력은 한줌의 재처럼 변한다. 모든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