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국세청공무원 이일화, 세금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 입력 2021.05.14 13:53
  • 수정 2021.05.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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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이일화목사, 사진작가, 세무사, 저술가, 국세청공무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저서로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기독교 교리 알고 보면 쉬워요], [내 마음의 기도소리], [예수님의 십자가], [Souns of Light-사진집], 전공서적 및 다수가 있다.
이일화목사, 사진작가, 세무사, 저술가, 국세청공무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저서로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기독교 교리 알고 보면 쉬워요], [내 마음의 기도소리], [예수님의 십자가], [Souns of Light-사진집], 전공서적 및 다수가 있다.

이일화 씨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이다. 전직 국세청공무원, 목사, 사진작가, 무료전도지나눔선교회운영, 저술가 등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분이다. 이일화 목사 저서 중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는 책을 펼쳐보았다. 상식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첫 페이지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자들은 우리들에게 충고한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나의 아이들에게전해주는 문장을 담고 있다. “누가 무엇을 하지고 하거든 쉬이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거든 신중에 신중을 더하거라.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누가 그냥 주겠다고 하거든,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라.”고 권면의 말을 남겼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바램을 담고 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적어도 삶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여, 내가 가진 돈을 함부로 남용하는 습관을 버려,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책의 7장 섹션에서 세금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7가지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1)탈세가 아닌 절세가 포인트이다.

절세에 대한 노력은 남세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부자들 가운데 세금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일수록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한다.

 

(2)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세금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일어나는 각종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3)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과 자료를 챙겨라.

정당한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놓는 것은 절세를 위한 상식이다. 필요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부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절세 또한 주머니의 돈을 쓸데없이 지출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4)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얻은 소득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5)국세청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이 모인다.

각종 정보가 국세청에 모이는 것은 정당한 과세를 위하여도 탈루세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 면으로는 납세자의 개별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모여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는 특히 거래 관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6)거짓 자료는 끊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세금 추징에 따른 사업가 자신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자 가족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엄청난 사회적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는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어떤 사람이 회사의 대표를 맡으라고 한다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기간 동안 지출되었던 로비자금이나, 지출원인이 없었던 곳에 대한 자금의 집행 등은 후일,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으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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