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간

1. 시작의 1·6·1 범위, (3) 약인과 속전의 관계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적어도 6가지의 논제만을 내놓았다. ‘중간’에서 이것들을 다룰 것이다.

2·1 계약상 약인의 6문제들

2·1·1 창세 전, 삼위일체의 계약상 ‘약인’이 가능했을까?

시작에서, ‘약인’과 ‘속전’에 대하여 그 개요를 정리했다. 계약상 약인의 기본 방침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자 존재, 자 해석, 그리고 자 충족에서 창세 전에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계약상으로 ‘약인’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연 존재도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만큼 위대하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타락사가 없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도 없다. 그렇다면, 창세 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약상의 근원인 ‘약인’이 가능했을까? 그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가능하다”였다.

먼저, 하나님의 자기 존재에 있어,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자신이다. 이것은 신적 자존(Self-Existence) 또는 그의 자증 의지(Self Proving Will)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스스로 계시는 자”이다. 이 이름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며, 그 자신이 “I AM.”이다. 신적 존재론에서 확신은 삼위일체 ‘약인’의 “I AM.”이다.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그의 말씀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자존-자, 무-원인의 원인자(Causative Agent of no Cause), 그리고 무-복귀자(no Returner)이다.

이 ‘약인’은 창세 전에 신적 협약, 협정, 그리고 교섭의 뜻을 가진다. 창세 전에 영원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본 필자의 책; “영원과 시간; 그 동질 동류”(Eternity & Time; It’s Homogeneity Same Lapse Study)를 참고한다. 창세 이전과 이후를 영원과 시간으로 보아 “이해 상 아토 초(Atto- Second; 100경분의 1초)에서 Zero(0)에 접근한다.”(p.28). 하나님의 영원 사역과 시간 사역의 이 두 사역은 이해 상 영원에서 시간으로 아니라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1초에서 0초에 이르러 Zero(0) 시스템을 유지한다. 그래서 영원은 Zero(0)로서 소멸이 없으므로 고정된 값(fixed value)이다. 흔히 영원 전과 영원 후라 하는데, 전자는 고정의 0이지만 후자는 피조적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과 시간의 동질 동류 0이다.

이어 비표준 해석학(nonstandard analysis)은 한없이 작은 수와 한없이 큰 수에 관해 엄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수학 체계이다. 기존 수학에서 어렵고 복잡한 논증을 거쳐서 증명해야만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직관적(直觀的) 사유 작용을 떠나 대상의 직접 파악 작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무한급수에서 1과 0.99, 0.999, 0.99 99, ...와의 차이는 모든 양수(0보다 큰 수)보다 항상 적기 때문에 이 성질을 만족시키는 수는 0 밖에 없다. 그러므로 1과 0.99...의 차이는 0과 같다. 이것은 직관(直觀)에서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극한 Zero(0)이다.

하지만 직관은 의식적 추론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습득의 능력이다. 직관적 지식은 근사치(approximate)의 경향이 있다. 직관이란 용어는 역시 "고려하다"(consider)로 번역된 라틴어 동사 “intueri”, 숙고하다(contemplate) 라는 후기 중세 영어 “intuit”(직감으로 알고 깨닫는 것)에서 왔다. Daniel Kahneman (1934-; 히브리대학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따르면 직관은 긴 논리적 주장이나 증거 없이 솔루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Plato는 그의 국가론(Republic)에서 직관을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인간 이성의 근본 능력으로 정의 하려 했다(Plato: Education and the Value of Justice". Philosophy Pages.). 그의 작품 “메노와 파에도”(Meno & Phaedo)에서, 그는 직관을 "영원의 영혼"(soul of eternity)에 존재하는 기존 지식을 의식하게 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는 수학적 진리의 예를 제시하고 그것들이 이성에 의해 도달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그는 이러한 진리가 이미 휴면 형태로 존재하고 우리의 직관적인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접근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수학적 지식은 직관의 순수한 형태, 즉 경험적이지 않은 직관에 대한 지식이라는 I. Kant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John Owen(1616-1683)의 책;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다. 그는 구속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Owen은 구속에 대한 그의 방법론에 있어, Aristotle의 철학, 스콜라주의(s- cholasticism), 나아가 칼뱅의 예정론(predestination)에 기초한 것으로 구속의 근원은 삼위일체에 있다고 한다. 그의 다분한 철학적 사고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기본 개념에 동의하지만 ‘약인’에서, 시간 차적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사실, 그의 철학적 용어는 성경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된 것인데, 특히 Aristotle의 철학은 Owen의 신학에서 보편타당한 진리 체계 또는 방법으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계시의 차원으로 사용된 데는 동감한다.

구속의 창시자(author)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인’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시간적 사역은 분리되지 않지만, 그 사역은 위격상 질서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질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위일체의 존재론적 이해는 성부는 위격의 원천이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신 자(begotten),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proceeded) 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적 질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시간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

Owen은 언약 신학의 영향을 받아 구속의 문제를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한다. 구속 언약은 영원 속에서 구속의 문제를 놓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필자는 이것을 ‘약인’이라 지칭한다. 그래서 신적 은혜 언약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현실적으로 맺은 언약이지만 그 원인은 창세 전 영원 사역으로서 창조 후 행위언약 보다 오히려 시간 질서상 앞선다.

은혜 언약은 바로 성령을 통해 구속 언약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응용되며, 구속에 관한 이해는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기초한다. 또 구속의 목적과 수단과 결과는 바로 “영원 속의 구속 약인”(the Consideration of Redemption in Eternity)이 시간 속에서 행위언약을 감싸고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암시했듯이 이 언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질서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성자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춘 영원의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약인’에 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구속 언약에 기초한 선택된 자의 실질적인 구원과 관련된 은혜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며, 성령은 존재론적으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 또한 그 존재론적 질서에 따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인’에서 맺어진 사실에 있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구속 사역에서, 성부는 세 위격의 존재론적 원천으로써 구속에 대해 계획하시며, 그 실행자는 성자이시다.

특히, 성부가 성자와 관련된 두 사역에 있어, 첫째는 구속을 위해 성자를 세상에 보내심과 둘째, 성자에게 죄의 형벌을 부여(ᛜConfer) 또는 덮어씌우심이다(ᛜpin on).[8]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성부로서 중보 사역의 권위를 부여 하셨고, 성자는 비록 본질상 성부와 동등이지만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빌 2:6-8). 그리고 성부는 성자께 실제 이 일을 실행토록 하실 때 이를 실질적으로 발회(發會; first meeting of a new organizational meeting) 하신다. 이는 성자의 탄생, 요단강 세례, 부활, 승천,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다.

성부께서 구속을 위해 성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두 위격 사이에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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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ᛜ con·fer [kǝnfə́ːr] vt. (-R.R.); 의논하다, 협의하다《together; with》.

ᛜ pin something on somebody. 'pin something on somebody = (특 잘 못이 없는데) (책임∙죄 등을) ~ 에게 덮어씌우다, ~ 탓으로 돌리다'의 의미이다.

지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자를 택한 백성의 중보자와 구속 주로 주셨으며, 다른 하나는 성부께서 성자로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신 은사를 그를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나아가 성부께서 성자에게 중보자와 구속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본질로서가 아닌, 위격의 관계에 따라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보호하고 후원하시는 언약을 맺으셨다. 성부께서 이렇게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맺은 언약을 보면,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 까닭은 구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Owen은 그의 책 2권, 1-3장에서, 성자의 구속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성부를 위한 것이며,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 죄인들, 자기 자녀들, 교회, 그리고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Owen에 있어, 구원의 궁극 원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지만, 이 선택은 성부와 성자와의 존재론적 질서를 기초로 맺어진 언약으로 표현되었으며, 그의 구속 대상에서 하나님의 작정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經綸)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Owen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죄의 형벌을 부여한 그 형벌은 성부께서 성자와 언약 안에서 주신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형벌이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면, 그 형벌의 실재성과 가치를 생각할 때 당연히 그 대상이 구속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all the sins of all men)를 위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왜냐면, 성자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속받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형벌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그 모든 사람의 일부의 죄 (some sins of all men)나, 혹은 일부 사람의 일부의 죄(some sins of some men)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 교수, 선교사였던 최정호는 자기를 "기독교 시간 철학자"라고 소개한다. 선교사 은퇴 후에 꾸준하게 자기 사유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2021년에 [혼자 신학하기](RCEC개혁교회교육원 간)라는 저술을 출판했다.  최정호 선교사. 010-9373-6872
목사, 교수, 선교사였던 최정호는 자기를 "기독교 시간 철학자"라고 소개한다. 선교사 은퇴 후에 꾸준하게 자기 사유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2021년에 [혼자 신학하기](RCEC개혁교회교육원 간)라는 저술을 출판했다. 최정호 선교사. 010-9373-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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