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예장합동 교단 신학대학으로 복귀

  • 입력 2020.10.12 08:00
  • 수정 2020.1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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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 정관개정 완료, 교육부 신고절차만 남아
▶현 정관은 학교경영의 모든 권한이 재단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이다.

드디어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정관개정으로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품으로 돌아왔다. 총신대학교 관선이사회는 임원과 개방이사 자격을 2017년 개정 이전처럼 ‘총회 소속’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다만 여성임원 선임 가능성을 배려하여 ‘목사와 장로’가 아닌, ‘세례교인’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총장을 당연직 재단이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명시하고 총장 선출 규정을 정관개정안에 삽입했다.

이사회는 이와같은 정관개정안을 총회 및 총신 관계자와 공유하고 지난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결의, 이제는 교육부에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정관개정에 이어 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총신대 정상화 곧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오는 10월 28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총신대 정상화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학생회장과 이재서 총장이 자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재서 총장은 취임 이후 교직원들의 파벌간 암투나 교수회의 갈등 그리고 학생들의 소요는 완전히 사라져서 그야말로 총신대는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전 총장 임기에 버려놓은 사고를 수습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총장은 취임후 9억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한다. 

한편 교단 목사들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을 하라는 요청이 많다고 한다. 물론 교단 목사나 장로의 가족 친인척이 채용된 것은 맞으나, 누구라도 한번 채용되면 해고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학교법인 정관에 모든 권한이 재단이사장에게 거의 전권이 있기에 총장의 권한이 별로 없다고 한다. 직원들의 부서이동도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따라서 재단이사회가 정이사 체제가 되면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정관대로 간다면, 또 다시 재단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총신의 역사는 흑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총신재단이사회(이승현 이사장대행)는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8월 26일 제174차 회의를 갖고 총신대학교 처리방안(제637호 의안)에 대해 보고받고, 총신대 정관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사분위는 지난 9월 28일 회의에서 총회, 총신대,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육부 등 4개 기관에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정하고 통보할 예정이었다. 이어 사분위가 4개 기관에서 2배수로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11월 초에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 후보 추천기관은 ①전현직이사협의회(합의, 연명) ② 교육부 장관 ③ 대학평의원회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⑤ 교단총회이다.

한편 재단이사회는 지난 8월 20일자로 교육부로부터 감사로 취임 승인받은 남서호 목사(동산교회)에 대해 보고받았다. 남서호 목사의 감사 임기는 2022년 8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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